오는 4월부터 2천만원이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보증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가 시행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 은행들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분보증 및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부분보증제도란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보증 대출에 대한 손실보전 책임을 보증재단과 은행이 분담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담이 줄어 보증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천만원이 초과하는 보증부 대출금중 85%는 지역재단이,나머지 15%는 대출 취급 은행이 나눠 보증키로 합의했다. 다만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신용여신 적격기업에 대한 여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에 대해선 재단이 80%, 은행이 20%를 분담키로 했다.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역재단이 전액 보증하되 1년이 지난 뒤 부분보증을 시행할지 여부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 이미 전액보증으로 취급한 보증을 부분보증으로 경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엔 책임분담비율을 재단 90%, 은행 10%로 하기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 [ 용어풀이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들에 보증을 서주기 위해 자체와 상공인, 경제인들이 출연해 설립한 신용보증기관이다. 전국 광역시ㆍ도별로 16개가 있다. 당초 민법상의 신용보증조합으로 출발했으나 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특별공공법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