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기간 더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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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품을 판 뒤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29일 1천5백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ㆍ4분기 판매대금 결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제품을 판 뒤 어음으로 받는 경우 현금화하는 기간(수취기일과 결제기일 포함)이 1백34.7일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4ㆍ4분기보다 1.7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일이 더 길어진 것이다.
이같은 어음회수 기일은 기협중앙회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2002년 2ㆍ4분기(1백28.2일) 이후 줄곧 길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1백51.9일)과 제1차금속산업(1백51.5일)의 총 회수기일이 5개월을 넘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