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내달부터 경품 제한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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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업체들이 추첨으로 구매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경품한도를 백화점 할인점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경품 고시'를 마련, 다음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TV홈쇼핑업은 성격상 무점포 소매업인데도 '방송업'으로 분류돼 정기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예상 매출액의 5%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경쟁 관계임에도 1%만 가능한 백화점 등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단속기준인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 대상에 TV홈쇼핑을 포함시켜 TV홈쇼핑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를 백화점 할인점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이 모델 등의 방송 출연료 부담을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인 판촉비 부당강요 유형에 새로 추가된다.
또 TV홈쇼핑업체는 납품업체에 판매방송 일정, 모델 등의 출연, 반품상품 배송, 거래가격, 납품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방송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