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30일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29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부가 현대증권이 KCC를 상대로 제출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로써 KCC는 작년 11월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과 무상증자분 등 총 7.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KCC가 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15.40%에서 8.58%로 줄어들게 됐다. KCC는 엘리베이터 지분 15.40%를 보유중인 범 현대가의 지원을 이끌어낸다 해도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23.98%에 불과, 30.05%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KCC가 엘리베이터 주식 42만1천1백30주를 취득한 다음날 주식 대량변동상황 신고를 하면서 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인인 유리패시브 주식사모펀드와의 관계를 기타로 표시하는 등 보고 내용을 부실 기재했다"고 밝혔다. KCC가 작년 11월7일 엘리베이터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공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현대측의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현대측은 환영을 표시하며 엘리베이터 주총에서 경영권을 무난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CC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 주주총회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