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의 모든 영업점에 불공정 주식거래 감시 시스템이 설치돼 가동에 들어간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4월1일부터 국내 58개 증권사의 1천6백15개 모든 영업점에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가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허수주문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어느 증권사 지점의 누구 계좌에서 이뤄지는 지를 실시간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첨단 프로그램이다. 각 증권사 지점의 영업점장과 업무담당자의 컴퓨터에 연결돼 운영된다. 거래소측은 이 시스템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집중 △허수성 주문 △대량 주문 △분할 주문 △시가 및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동시호가 시간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허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예상 체결가를 조종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 증권사 지점장은 해당 고객에게 세 차례 경고를 보낸다.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5일간 수탁을 거부해 거래를 못하게 한다. 또 1년 내에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3개월간 거래를 또 다시 중단시킨다. 거래소는 각 지점이 고객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억원 이내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오는 5∼6월부터는 주식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