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1일까지 후보등록.. 2일부터 본격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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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선거전이 3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2일부터 투표 직전일인 14일까지 총선 후보들은 열띤 선거경쟁을 펼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이번 총선 출마자는 1천2백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며 약 5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2일 이후 전국 2백43개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1천3백62명이었다.
총선 후보들은 개정선거법에 따라 등록이 시작되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동안은 각 후보가 등록을 마친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각종 집회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일부 권리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은 과거에 비해 돈을 뿌리다가 들킨 후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이버선거운동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우선 정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해 지원유세를 펼치던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가 폐지됐다.
후보자와 기호를 알리는 어깨띠도 후보자만 사용할 수 있고 3인 이상(후보 포함시 6인 이상) 무리지어 인사·연호하는 것도 금지됐다.
후보는 차량 1대와 차량부착 확성기 1대,휴대용 확성기 1대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할 수 있으나 근거없이 상대방을 인신비방,흑색선전해서는 안되며 '퍼나르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옮기는 것은 금지된다.
인터넷 언론사(정당이나 후보 홈페이지 제외)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릴 때는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하며,전자메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선거정보라는 사실과 전송자의 신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휴대폰 메시지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인 내달 2일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투표함이 닫힌 15일 오후 6시 이후 언론사 등의 출구조사를 통해 민심을 공식적으로 다시 접할 수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