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57·사업연수원 30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으로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친 그는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주말인 이날 당직판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됐다.차 부장판사를 언론에 알린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 등이 있다. 차 부장판사는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었다.같은해 7월에는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초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이 이뤄지는 탓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18일은 차 부장판사의 당직일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판사로 임용됐다.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법원에 출석해 자기 변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재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다 말하겠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라며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아 불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전제가 되는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국가 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와 무리가 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