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3차 동시분양에서 가전제품 가구제품 등을 별도로 계약하는 '플러스옵션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같은 평형에서도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에 따라 분양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번 동시분양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됐다. 플러스옵션제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품목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계약하는 것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단지는 모두 지난해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어 플러스옵션제 적용과 무관하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지난해 사업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플러스옵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