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땐 취득ㆍ등록세 2~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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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금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내집마련정보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돼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2∼5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는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매도자가 세금을 매수자에게 전가하지만 지금같은 조정국면에선 세금 부담을 느낀 매수자가 선뜻 주택 매입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3차 34평형은 실거래가로 과세될 경우 취득세(2%)와 등록세(3.6%) 부담은 기존보다 1.75배 가량 상승,지금(2천2백40만원)보다 1천6백80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 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여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면제된다.
실거래가격이 높거나 25.7평을 초과하는 대형 평형일수록 취·등록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대치동 선경 55평형의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4.6배 뛰어 매수자는 7천7백1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던 취·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