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도주ㆍ증거인멸 염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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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가 중견 건설업체 (주)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영과 협력업체인 광영토건 주식 전부를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중 6백여만원 외에는 '수회에 걸쳐 합계 2백70억여원을 횡령했다'고만 기재돼 있어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