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거나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 무효형(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일선 판사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된 지 1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도록 전국 재판부에 선거사건 처리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대법원은 2일 전국 선거사건 전담재판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선거사범 재판 기준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17대 총선부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위학력 기재 등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궐석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총선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 이날 현재까지 선거사범 1천2백30명중 3백22명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난 16대 총선의 같은 기간 사건처리율(8.4%)에 비해 3배이상 높아진 26.2%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총선때 구속한 22명에 비해 6배이상 늘어난 1백37명을 구속, 높은 구속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후보자를 즉시 소환하거나 강제구인해 필요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는 "피고인이 두차례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대 총선 당선자 55명 가운데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12명(22%)이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