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사모펀드 실태조사 방침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자산운용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의 금감원 감독시스템으로도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아닌 공정위의 조사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최근 10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 중인 6백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지었다"며 "실태조사 결과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가입한 것이며 공정위가 우려하고 있는 대기업의 우회출자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감독시스템으로도 공정거래법상 우회출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의 경우도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하며,특별관계자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출자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공시토록 규정돼 있어 계열사 지분관리용 사모펀드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 조사방침에 대해 금감위나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우회출자를 파악하려면 공정위가 증권사의 일임형랩이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