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능 주상복합 특별관리 ‥ 건교부, 투기수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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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처럼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시티파크와 같은 청약과열 현상을 막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한 사업장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수도권에서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극동(아파트 96가구) △강동구 천호동 성원(아파트 1백10가구, 오피스텔 65가구) △용산구 문배동 대우자판(아파트 47가구) △동대문구 휘경동 효자(아파트 80가구) △경기도 부천 중동 두산(아파트 2백25가구, 오피스텔 1천7백40가구) 등 5곳으로 4월 중 단계적으로 분양된다.
건교부는 우선 청약증거금을 아파트의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양권 불법전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일과 계약일 사이의 기간을 가급적 단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한편 필요하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