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김진흥 특검팀은 31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대선 전후에 불법자금 4억9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나머지 측근들이 연루된 대부분의 의혹 부분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리고 수사일정을 종료했다. 이날 특검팀은 지난 1월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최씨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자신의 고교동문들과 대선후 부산지역 기업체 등으로부터 4억9천1백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최씨가 경선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조성하고 양길승씨가 노무현 후보 중앙 경선캠프로부터 전남 경선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이날 노 대통령 고교선배 이영로씨에 대해 대선 전후 7억4천1백8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대검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특검 수사가 별 성과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행 특별검사제의 효용성 논란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번 수사에 26억여원의 예산이 편성, 절반 이상 사용되고 70여명의 인원이 동원됐지만 결국 근거없는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국 엄청난 예산과 수사력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넘고 독립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이번처럼 정치권에서 제기된 근거없는 의혹을 캐는데 남용되지 않게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상시적 특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번처럼 특검과 검찰수사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 특검을 상설화하고,정치적으로 시비가 일 수 있는 사안은 수사 초기 단서가 발견된 단계에서 곧바로 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특검이 정치공방의 과정에서 종종 정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임상택ㆍ이태명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