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내 호적에 오르지 않은 중국동포라도 4촌 이내이면서 유전자감식 등을 통해 혈족관계가 입증된 경우엔 국적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92년 한ㆍ중수교 이래 불법 입국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을 감안, 중국동포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한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4월부터 폐지, 국적취득 문호를 대폭 넓힌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내 호적에 등재된 사람 이외에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중국동포의 경우 동포와의 혈족관계를 족보, 인우보증서, 소속국가의 공증서류, 유전자감식 등으로 입증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국내 거주중인 불법체류 중국동포도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 1세의 배우자이거나 미혼자녀일 경우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