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법질서 확립 불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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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이후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모두 입을 모은다.
정부 당국도 어느 때보다 강한 법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엄정한 법치의 확립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된 탄핵무효 촛불시위나 이에 대한 맞불시위가 마치 법을 비웃는 양상으로 어김없이 강행돼 왔고,오히려 법을 집행하려는 정부가 비난받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구나 엊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특정정당 지지선언과 탄핵무효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당국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듯 특정정당 지지선언과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고발 또는 징계도 감수할 것이라고까지 발표했다.
법에 대한 불복종 선언이나 다름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공무원 교사 등이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는 법치의 위기 상태다.
국민은 계층 이념 세대별로 분열돼 갈등을 빚으면서 법은 예사롭게 무시당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하고 마는 미지근한 대응자세를 보여준 것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필요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건 법치라고 할 수 없다.
당국은 말로만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할 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해도 당선만 되면 문제없이 국회의원 하다가 임기가 끝날 때 가서야 판결이 나온다거나 하는 등의 악습은 더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법질서 확립은 엄포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