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 같은 주상복합 청약열풍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재테크를 생각하는 수요자라면 이렇듯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분석해야 한다. ◆ 주상복합 전매 금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준공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지난달 29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을 마친 곳은 분양계약 이후 한 번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불법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횟수에 상관 없이 전매가 가능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지난달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공식 발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이후 보름 안에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용 18평 이상 아파트나 전용 45평 이상 연립주택이다. 지정요건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또는 3개월간 3%이상 오르거나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후보지인 경우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 지난 1월 14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가구ㆍ가전ㆍ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분양가에서 제외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와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시공과 관련돼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싱크대ㆍ욕조ㆍ변기 등 기본생활 품목은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거실장 옷장 화장대 냉장고 에어컨 안마샤워기 등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 선택품목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