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와 조류독감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컴퓨터소매업과 축산 관련업 등 51개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인상돼 다음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1백4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인상 또는 인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 제도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가능한 주요 경비(인건비 임차료 등)를 뺀 나머지 비용을 국세청이 정한 비율(기준경비율)로 공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 단순경비율은 같은 업종이더라도 매출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못미치는 무기장 영세사업자 등의 비용 인정비율이다. 기준ㆍ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모두 23개다. 자동차세차업과 화장품외판소매업 가사서비스 등 3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7% 올라갔고, 축산관련업 간이음식점 등 20개 업종은 5% 인상됐다. 반면 담배소매업 우유소매업 등 69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5∼10% 내려 세부담이 오히려 늘게 됐다. 이와 함께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는 업종은 자동차중개업 전화기소매업 등 28개 업종이고 빵도매업과 보험모집인 배우ㆍ탤런트 등 20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