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1일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되는 '총액표시제'가 도입됐다. 또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과방식이 외형 표준과세로 바뀌었다. 바뀐 내용을 소개한다. ◆기업,세금부담 늘어났다=기업이 지불하는 법인세는 지금까지 이익(과세소득)의 9.6%가 표준 세율이었다. 하지만 외형표준과세 도입으로 이익에 대한 세율은 7.2%로 인하됐지만,인건비(세율 0.48%)와 자본금(세율 0.2%)에도 과세,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커졌다. 대상업체는 자본금 1억엔 이상 3만3천개사로,전체 사업자의 1.3%에 달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됐다. 면세점 기준이 연간 매출액 3천만엔 이하에서 1천만엔 이하로 변경됐다. ◆연금,부담 늘고 혜택 줄었다=후생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2세로 높아졌고,공적연금 지급액은 0.3% 감소했다. 국회에서 1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개정 연금법이 통과되면,올 가을부터 연금 보험료는 인상된다. 반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취학 전에서 초등학교 3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은 대거 민영화됐다. 도쿄지하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단이 '도쿄메트로'로,신나리타국제공항공단은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로 바뀌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물건을 살 때 상품 가격에다 계산할 때 5%의 소비세를 추가로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소비세법에 따라 이달부터는 상품 표시가격에 소비세가 포함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게 됐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