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만원 안팎의 무주택 직장인들도 입주할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전세값의 70%선으로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10년짜리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적용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1일 최종 확정ㆍ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표준 임대보증금은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50%, 표준 임대료는 기존의 5년 임대주택처럼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택지가 훨씬 싸게 공급(조성원가의 60∼85%)되는 만큼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지역에 전용 18평형 10년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보증금은 2천1백87만원, 월 임대료는 38만원(전세금 환산시 5천9백87만원)으로 주변 전세값(8천5백만원)의 70.4%선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