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20대 당첨자 자금조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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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중 나이가 어리거나 자금 능력이 부족한 당첨자와 전매 취득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관계자는 1일 "시티파크 당첨자 7백60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필요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해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총 29명으로 파악된 20대 당첨자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일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향후 전매상황과 분양권 시세를 수시로 파악해 전매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엔 실거래가 확인을 거쳐 양도차익의 55%에 달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용산 시티파크 불법전매 관련 세정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전매하거나 2회 이상 불법 전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분양권 당첨은 원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가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불법 중개인을 통해 B→C→D→E로 전매된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매수자인 E의 분양권은 무효가 된다.
또 2회 이상 불법 전매에 해당하는 B,C,D와 불법 중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