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등록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원에 등록취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가 하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사의견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나 회계법인의 의사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퇴출을 막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쓰리소프트는 최근 외부감사를 맡은 삼경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등록취소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퇴출 절차인 정리매매를 연기해 달라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에 요구했다. 트래픽ITS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데 대해 담당 회계법인에 재심을 요구했다. 증자대금 허위납입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모디아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 등록취소 가처분 신청 등 '퇴출 막기'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서 '의견거절'로 퇴출이 결정됐던 인투스테크놀러지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변경을 이끌어냄으로써 퇴출을 모면한 선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쓰리소프트나 트래픽ITS는 인투스테크놀러지와 달리 정리매매 기간이 코 앞에 닥쳐 있다는게 변수다. 법원과 회계법인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만약 정리매매(쓰리소프트는 4월2~13일,트래픽ITS는 4월6~14일)가 이뤄진 뒤 등록유지 결정이 나올 경우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쓰리소프트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심이 이뤄진다면 감사의견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스닥시장측이 이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리매매를 강행한다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디아는 정리매매가 실시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등록된 만큼 정리매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디아 소액주주 모임측은 그러나 "정리매매 없이 퇴출이 이뤄질 경우 코스닥위원회는 대책 없는 퇴출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과 정리매매 실시 여부 및 기간 등은 시장 규정에 따라 이뤄질 뿐"이라며 "만약 정리매매 도중이나 완료후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바꿀 경우 해당기업의 주주들이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기간이 통상 2∼3년 가량 걸리는데다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 정리매매에 응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