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해당 포지션한도 위반금액과 위반일수에 상당하는 한도 감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동 지점에 대해 외국환 포지션 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체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21~12월31일과 올해 2월24일 통화별 매입 매각 포지션의 합을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환율 변동의 심화 등 외환,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응해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환 포지션이란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표자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말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