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함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마약.대마초.메틸알코올 등 투약.흡입자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이 기간에 자수.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기소유예.불입건조치되며 치료보호를 받게 된다. 자수자나 신고자 명단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재범률은 97년 19.1%, 98년 26.4%, 99년 27.9%, 2000년 31.4%, 2001년 31.1%, 2002년 31.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