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고철·철근 업체들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고철 2개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아 있는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최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서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다.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25% 원칙’이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이다.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다시 말해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위치한 현대미국디자인센터 내 CMF(칼라·소재·마감) 연구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색감과 질감의 물건들이 놓여있었다. 차량 색상이나 소재를 연구하는 팀이다 보니 각종 물건들이 주는 색상이나 분위기 등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했다.이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연구실 내 중앙에 위치한 널찍한 책상 하나였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재들로 빼곡했는데 조금 특별했다. 모두 리사이클링(재활용) 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였기 때문이다.책상 위에 놓인 평범해 보였던 가죽 패드는 멕시코에서 폐기되는 선인장을 건조해 만들어진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였다. 가죽은 자동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소재다. 그간 주로 사용했던 동물로부터 얻는 가죽 대신 윤리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페인트도 눈길이 갔다. 에린 김 현대미국디자인센터 CMF 팀장은 "(친환경 소재 사용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가 최근 탄소 감축 목표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소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현대미국디자인센터에서 본 소재 중 일부는 현대차에 실제 적용된 것도 있다. 아이오닉5의 경우 도어 트림이나 운전석 모듈 마감에 유채꽃과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오일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가 사용됐다. 실내 바닥 매트는 해양에서 수거된 폐그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특히 친환경 소재 사용은 친환경차를 대표하는 전기차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기아 EV6의 경우에도 아마 씨앗 추출물
부동산을 팔면 이익 본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된다. 이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세율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6.6%~49.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개선·양도하기 위해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모든 지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우선 자본적지출로 부동산의 가치와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베란다 샷시공사, 거실·방 확장공사, 난방시설 교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이 있다. 반면 단순히 수리하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지출인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문·조명 교체, 타일·변기공사, 보일러 수리, 파손된 유리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출 전 견적서 세부 내역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취득세(납부 영수증 없어도 가능)와 법무사 등기처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취득·양도), 세무사 양도세 신고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명도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한편 취득가액 자료가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상승 비율을 활용해 양도가액으로부터 환산취득가액을 구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