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내 공장설립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경기도는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위해 터를 매입할 때 그 터가 공장 입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10일 이내에 검토해 알려주는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시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 인·허가 등 이행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업무를 경기도 북부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의정부에도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 전문인력을 증원,1천개 이상 공장이 있는 14개 시·군에 출장을 나가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일선 시·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기업인들의 공장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이같은 시책에 대해 "아직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모든 행정이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 위주로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모든 인·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를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31)259-6242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