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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폰 음악파일 재생 72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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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폰 출시를 앞두고 갈등을 겪었던 음원권리자단체와 휴대폰 제조업체,이동통신업체 등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간을 72시간(3일)으로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MP3폰의 무료 음악파일 재생기간을 72시간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는 5일부터 KTF에 MP3폰을 공급키로 해 7일께면 시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KTF는 현재 1만5천대의 MP3폰 예약을 접수했고 삼성전자는 이달 중 3만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단 2개월간 재생기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생기간 음질문제 등에 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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