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긴급체포 ‥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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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성명과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원영만 위원장(49)이 체포됐다.
경찰은 2일 오후 전교조 원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연행했다.
인터넷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글을 올린 것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또 전교조 시도지부장 19명에 대해 3일 오후 2시까지 자진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내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2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또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가질 예정인 '대통령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총선의 엄정 중립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행동이나 선거기간 중의 모든 집회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원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규모 항의집회와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으며 오는 총선에서도 부패하고 무능한 반개혁 세력이 더이상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