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진로의 회사정리 계획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진로는 이르면 5월부터 공개매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진로의 주요 채권자들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진로 관계인집회에서 대한전선이 자체 정리안을 철회함에 따라 골드만삭스 코아기업구조조정전문이 제시한 정리계획안에 합의했다. 채권자들과 진로 법정관리인은 오는 23일 2차 관계인집회를 속개해 일부 채권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후 법원 인가를 얻어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차한성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23일 집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마련된 단일 정리계획안은 △계획안 인가 후 1년 내(최장 2005년 11월 말) 즉시 공개경쟁 입찰 실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리절차를 진행하면서 공개매각 지속 재추진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정리담보권은 1∼5년 내 균등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또 정리채권(무담보) 중 금융기관 대여금 리스채무 등 주채무는 원금 10%를 10차연도에 주당 4만원에 출자전환하고,90%는 1년 거치 9년 균등 분할로 변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확정보증채무는 원금의 25%를 주당 5만원에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5%는 7~10차연도에 분할 변제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은 30 대 1로 감자하기로 했다. 진로의 정리담보권은 2천4백63억원. 정리채권은 대여·구상·리스 1조7천6백46억원,확정보증채무 6백82억원,상거래채무 4백30억원 등 2조7천6백46억원이다. 자체 계획안을 철회한 대한전선은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로를 인수할 뜻을 밝혔으나 채권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공개경쟁 입찰로 기울어짐에 따라 기본 변제조건 등 부차적인 계획안에 이의를 달지 않기로 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골드만삭스 코아측과 기본 변제조건에서 이견이 많았으나 빠르고 공정한 공개입찰을 위해 작은 이익에는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전선이 자사 계획안을 철회한 것은 최근 설원량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사내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진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대한전선이 단일안에 동의하지 않고 철회한 것을 두고 향후 집회에서 다시 입장을 바꾸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대한전선은 이를 부인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