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逆)모기지론 상품(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아쓰는 금융상품) 가입자들에게 주택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한 역모기지론 가입 주택에 대해 보유세 및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빠르면 내년 초 역모기지론 도입을 목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관련 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역모기지론을 받는 고령자들은 대출금을 받을 때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0년 동안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면 월 대출금액이 50만원에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 취득가액과 금융회사에 소유권을 넘길 때의 차액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주택 보유세(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줄 경우 그만큼 실질 대출금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 용어풀이 ] 역모기지론 =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고 일정기간 또는 사후(死後)에 집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금융상품. 최근 본격 시판되기 시작한 모기지론은 집을 사기 위해 장기 대출받는 상품인 반면 이 상품은 일정 시점 뒤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미리 돈을 앞당겨 쓴다는 점이 다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