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천원 이상 현금영수증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자녀(직계존비속)가 사용한 현금 지출까지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통신 등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를 선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신용카드 혜택과 동일 정부는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20%(5백만원 한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1천5백만원을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출할 경우 2백20만원(1천5백만원에서 4천만×10%를 뺀 금액의 20%)을 소득공제 받는다. 연소득 4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율은 18%(과표액 1천만∼4천만원 대상)이므로 약 40만원의 세금을 덜게 된다.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 등 사용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은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음식 숙박비와 유흥업소 이용비,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구입비,주유금액과 기타 서비스요금 등이다. 그러나 보험료와 수업료,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과 승용차 구입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