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년 4월2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시한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적 시한에 쫓겨 졸속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이전이라도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협상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한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2001년 4월2일 출범했기 때문에 이달 2일로 1차 매각시한이 끝났고 추가 시한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조항을 폐지해 시한을 아예 두지 않을 지,아니면 시한을 연장하는 형태로 할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각시한 연장과는 별도로 방카슈랑스 업무제휴를 위해 삼성생명에 3%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것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