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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이드] 천안 거주자도 1순위 가능? .. 주공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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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거주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한지요." 대한주택공사의 아산신도시 사업단에는 요즘 이런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충남 아산신도시 청약에 관심이 많은 인접 천안시민들이 자신들도 1순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천안시민의 이같은 궁금증은 신도시 1단계 개발예정부지가 천안·아산역을 가운데 두고 행정구역상으로 천안과 아산에 절반씩 걸쳐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신도시 1단계 개발예정지구 내에 아파트용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아산시 권역에 속해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산시 거주자에게만 1순위 아파트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단 몇 m차이로 청약기회를 놓칠지도 모르는 천안시 거주자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주공측은 조만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천안시 거주자에게도 신도시 청약 1순위자격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할 예정이다. 주공 아산신도시 사업단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2곳의 행정구역이 뒤섞여 있는 일부 지구에서 양쪽 주민 모두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며 "보다 많은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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