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과, 인천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판매단 일당과 구입자 등 총 60명을 적발, 위조책 서모(46)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판매총책 서모(39)씨 등 판매책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간판매알선책 이모(46)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돈을 주고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산 자격증 구입자 50명 중 김모씨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책 서씨는 작년 2월부터 판매책으로부터 자격증 구입희망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받은 뒤 컴퓨터를 사용해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 장당 100만~150만원씩에 판매책들에게 넘겨 4천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위조책 서씨 동생인 판매총책 서씨는 중간판매알선책 이씨로부터 넘겨 받은 구입자들의 사진 등을 친형 서씨에게 전달, 자격증을 위조토록 한 뒤 이씨나 실구입자들에게 장당 340만~400만원을 받고 위조자격증 48장을 팔아 8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위조자격증은 최초 위조 단계에서 100만~150만원 선에 거래되다 최대 6단계에이르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수요자 단계에서 500만원~2천만원 선에거래됐으며 이번에 적발된 최종 구입자 50명이 위조자격증을 구입키 위해 지급한 총금액은 4억7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된 자격증 구입자 중 일부는 가짜 자격증을 비치한 채 개발예정지나투기지역에 몰려 다니면서 `떴다방' 영업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등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시 위조된 자격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치 않고 중개업소 등록을 해 주고 있어 위조자격증 소지자도 중개업소 등록이 가능했다"며 자격증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소개설에 필요한 합격자 대상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으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4일간 사전교육을 시킨 후교육이수증을 교부해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개사협회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까지 처벌되지않은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 위조조직의 존재여부를 캐는 한편 국가가 발급.관리하는 여타 자격증에 대해서도 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