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 코스닥기업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해제요건을 일부 완화,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 지위와 관련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기업은 과점주주 지위를 넘긴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날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동안 상호저축은행 과점주주인 코스닥기업은 과점지위 양도 3년후 투자유의종목에서 풀렸다"며 "이는 과점주주에 대해 3년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이 지난달 12일 삭제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제도 시행일 이전에 과점주주 지위를 양도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바뀐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