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의사를 표명한 혐의(공직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등)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부위원장 김정수씨(44)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6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8명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가담정도를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공노 부위원장인 김정수씨는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공노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입장을 밝힌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같은달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22일 전공노가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을 발표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지지성명을 한 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특정정당 지지의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장 등 15명에게 7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영장을 기각, 보강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