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판단, 새로운 연체율 기준을 만드는 등 카드 연체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5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카드 연체율 기준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카드사들에 오는 2006년 말까지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각 카드사별로 이행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라며 "MOU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새로운 개념의 연체율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환대출(연체금을 장기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MOU를 지키지 못한 카드사에 대해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