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칭을 허락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비록 판매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신일수 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허락없이 '전교조'라는 이름을 영업에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 여행사 대표 B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전교조에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