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난 완화 대책을 보니…] 주차장 줄여 승용차 도심유입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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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교통체계를 지하철 버스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도심지 빌딩의 하루종일 주차장을 없앤다.'
서울시가 주차관리상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데는 세계 대도시중 최악 수준인 도로교통체증을 개선해야 도시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내 곳곳의 만성 정체지역의 빌딩에 대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를 제외한 장시간 주차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건물의 주차면적을 대폭 줄이면 승용차 통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가용 출퇴근 인구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몰리게 마련이라는게 서울시의 정책 구상이다.
그러나 지하철 좌석버스 도시형 버스(일반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유기적인 복합운행 체계를 마련해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한 통행 편의를 제공한다'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작업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주차관리상한제는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청계천 복원 및 시청 앞 광장 조성에 이어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 및 주차관리상한제 확대까지 일련의 서울시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승용차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정책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정황에 비춰 '혼잡지역 빌딩 주차장 최소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7년 만에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주차관리상한제 =서울시는 지난 97년 주차관리상한제를 도입해 4대문안 도심을 비롯해 △영등포ㆍ여의도 일대 △신촌 △강남 일부 등 영동 일대 △석촌호수 주변 등 잠실지역 △천호 △청량리역 일대 등 7곳에 적용해 왔다.
여기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은 부설 주차공간을 일반 상업지 기준(건물면적 1백㎡당 1대)보다 50% 작은 2백㎡당 1대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주차관리상한제 시행 지역의 교통흐름을 조사한 결과 다른 곳과 달리 교통량이 3%가량 줄어들었다"며 "주차공간 억제율을 현재의 일반상업지역 대비 50%에서 최대 70%까지로 대폭 강화하고 대상지역도 대폭 넓히면 서울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주차관리상한제 적용 지역을 그동안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에 한정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준주거지역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차관리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비즈니스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50%씩 적용하지 않고 건물 용도와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축소비율을 건물별로 30∼80%씩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관공서나 은행 대기업 등 종업원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강남 등지에 들어선 건물의 부설 주차장 면적이 일반지역의 30% 수준까지 줄어들게 돼 대부분 임직원들은 승용차 출퇴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영업 판매 시설물이 들어선 건물이나 지하철 역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은 축소비율이 80%로 완화된다.
◆ 기존 건물 주차장, 상가로 용도변경 허용 =서울시는 주차관리상한제 지역에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상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의 주차공간을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방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예컨대 1백50대의 주차공간을 갖춘 건물이 추후 주차관리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주차장 확보 기준이 1백대로 줄어들 경우 초과분인 50대만큼의 공간을 음식점이나 사무용 공간 등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건물주가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임대수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감안, 서울시는 건물주가 얻는 추가 수익의 절반가량을 환수해 시 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여기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도 확보해야 하는 주차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공사비가 덜 든다고 보고, 공사비 절감분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이나 강남의 경우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주차관리상한제 확대로 건물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지만 입주 종업원들은 그만큼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익을 환수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는 서울시의 주차장 용도변경 계획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시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