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유의 종목 해제 요건을 일부 완화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 지위와 관련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은 과점주주 지위를 넘긴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투자유의 종목에서 해제된다. 그 동안은 과점 지위를 양도한 3년 이후에야 투자유의 종목에서 풀렸다. 코스닥위원회는 "과점주주에 대해 3년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이 지난달 12일 삭제됨에 따라 제도를 보완했다"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과점주주 지위를 양도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바뀐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