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인중개사證 대량 유통 .. 위조판매 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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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기바람을 타고 최고 인기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판매단 일당과 구입자 등 총 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위조책 서모씨(46)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총책 서모씨(3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중간판매 알선책 이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구입자 50명 가운데 김모씨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수법 및 유통 실태=검찰에 따르면 위조책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판매책으로부터 자격증 구입 희망자들의 사진,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받아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한 뒤 장당 1백만∼1백50만원씩에 판매책들에게 넘겨 4천3백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자격증은 최초 위조 단계에서는 1백만∼1백50만원에 거래되다 최대 6단계에 이르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수요자에게는 장당 5백만∼2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구입자 50명이 위조자격증을 구입키 위해 지급한 총 금액은 4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자격증 위조·판매단은 이렇게 만든 위조 자격증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은 많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시험에 낙방한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거래했다.
이는 최근 가정주부 정년퇴직자 실직자 등이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계형 자격증으로 인식돼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렇게 유통된 위조자격증 구입자 가운데 일부는 가짜 자격증을 비치한 채 개발예정지나 투기지역에 몰려 다니면서 이른바 '떴다방' 영업을 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자격증 관리=이번에 적발된 위조·판매 일당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무실 개설에 이르는 과정상의 허술한 관리 허점을 노렸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및 사무소 개설 과정은 건설교통부가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을 의뢰하고 공단에서 합격자 명단을 관할 시·도에 통보하면 각 시·도에서 합격자들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합격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이수증을 받아 자격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전교육 담당기관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4일간 사전교육을 시킨 후 교육이수증을 교부해 준다는 데 있다.
결국 무자격자가 위조 자격증을 제출해도 중개사 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주관하는 시·구·군청도 교육이수증 등의 관련 서류만 제출받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인지 여부를 확인치 않고 사무소개설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도 문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