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인중개사證 대량 유통 ‥ 최고 2천만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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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기바람을 타고 최고 인기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ㆍ판매단 일당과 구입자 등 총 60명을 적발, 이 가운데 위조책 서모씨(46)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는 등 10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일부 위조자격증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에 수사 사례를 통보했다.
◆ 수법 및 유통 실태 =검찰이 밝힌 자격증 위조ㆍ유통 경로는 위조책과 판매총책,중간판매책을 거쳐 최종 구입자에 이르는 최대 6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다.
위조책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판매책으로부터 자격증 구입 희망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받은 뒤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 4천3백50만원을 챙겼다.
서씨가 만든 위조자격증은 최초 위조 단계에서 1백만∼1백50만원에 거래되다 중간판매책 등을 거치면서 최종 수요자에게 장당 5백만∼2천만원에 거래됐다.
최종 구입자 50명이 위조자격증을 구입키 위해 지급한 총 금액은 4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위조자격증 구입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은 많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시험에 낙방한 중개업자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조자격증 구입자 가운데 일부는 가짜 자격증을 비치한 채 개발예정지나 투기지역에서 이른바 '떴다방' 영업을 하기도 했다.
가정주부 이모씨(43)는 200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뒤 지난해 2월 4백70만원에 위조자격증을 구입,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했다.
부동산중개소 직원인 김모씨(51ㆍ여)는 지난해 12월 딸과 아들 명의로 위조 자격증 2장을 구입한 뒤 강화도와 김포시에 '떴다방'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허술한 자격증 관리 =위조ㆍ판매범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무실을 개설하기까지의 관리상 허점을 노렸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건설교통부가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을 의뢰하고 공단에서 합격자 명단을 관할 시ㆍ도에 통보하면 각 시ㆍ도에서 합격자들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합격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이수증을 받아 자격증과 함께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전교육 담당기관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는다는 점.
이들 기관은 합격자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4일간 사전교육을 시킨 후 교육이수증을 교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주관하는 시ㆍ군ㆍ구청도 교육이수증 등의 관련 서류만 제출받으면 합격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무소개설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도 문제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소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청이 합격자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 상대 교육기관들도 합격자 명단을 보유토록 해야 위조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