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의 청소년 요금이 오는 5월1일부터 중ㆍ고생과 같이 할인된다. 5일 인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오는 5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증을 소지한 13~18세 청소년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중ㆍ고생과 동일하게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청소년들은 학생과 같이 정액(5천원ㆍ1만원ㆍ2만원)권을 구입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