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1백명 이하로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영세 초ㆍ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사립학교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본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이면 해당 금액 전액을, 또 30%를 초과하면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주게 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간 연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백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교 등 97곳으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백91억원에 달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