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에 32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이 이달 중에 추가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30만평 이외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에 32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을 추가 지정키로 하고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이달중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며 오는 2006년 이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에는 1단계 30만평과 달리 제조업 유치를 배제하고 항공운송사업, 항공보조사업, 상업서류송달업 등 항공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항공사, 지상조업체, 특송업체만을 유치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업체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또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외국 다국적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토지임대료 50%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관세자유지역을 추가로 조성하는 데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 5백54억원과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연간 2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