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됐을 경우 정상을 참작, 구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으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이하인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선 16일부터 지방청마다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고 매달 한차례씩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 구제사유에 현행 '음주운전' 외에도 '벌점 등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추가하고 구제요건도 현행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