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시티파크' 당첨자 중 2명이 자격미달로 밝혀져 2가구에 대한 재분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포함,전체 7백50명의 당첨자 중 2명이 '분양공고일(3월18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는 청약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당첨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웃돈이 3억∼4억원가량 형성된 30층 이상의 로열층 당첨자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모두 18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라며 "이번주까지 해명기회를 주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첨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자격자로 판명된 A씨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주인 줄 알았다"며 "뒤늦게야 법적 세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돼 청약신청을 한 후 세대분리를 했다"며 억울해 했다. A씨는 "직장인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을 세대주로 인정해주지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