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지정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비(非)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충청권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을 기존 1천㎡(농지)∼2천㎡(임야) 초과에서 2백㎡(농지 및 임야) 초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 1곳이 올해안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 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