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계약위반 연예인에게 막대한 배상액을 물린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연예·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소속 연예인 묶어두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업체의 실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업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또다른 연예매니지먼트 업체인 예당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에스엠은 "판결에 따른 영향이 대수롭지 않다"면서 "상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업계 선두주자인 만큼 소속가수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인가수 육성이 위축될 것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이번 판결이 에스엠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국 대신증권 연구원은 "에스엠 등 관련업체들의 매출비중이 가수 매니지먼트에 주력하던 과거에 비해 다변화되고 있어 실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주 동양증권 연구원은 "보아,강타 등 대어급 소속가수들이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수억원에 이르는 신인육성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스엠은 현재 30여명의 신인가수를 육성 중이다. 예당은 판결 후폭풍에서 자유롭다는 반응이다. 예당 관계자는 "2년전부터 대부분 소속가수들을 PD메이커(전문 매니지먼트사)로 넘기고 음반유통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정서상 이들 PD메이커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예당측 설명이다. 이현주 연구원은 "예당은 OST,컴필레이션 앨범 등 음반사업을 다양화하고 있는 데다 수출이 활발해 수익성이 탄탄해졌다"며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에스엠은 0.87% 오른 5천7백70원,예당은 6.05% 뛴 6천8백50원에 마감됐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5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청구 소송에서 "에스엠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