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01
수정2006.04.02 02:0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회삿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몰수 채권 3억원 및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또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